
계약금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중도금 대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행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수분양자들이 미지급된 분양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그리고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시행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제한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분양 광고의 허위 내용으로 인해 기망당했거나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주 지연이나 건물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산업집적법상 입주자격 제한 규정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보았고, 통정허위표시나 기망 또는 착오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지연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미납한 분양대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E, F으로부터 구리시 M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G, H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이 미지급한 분양대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1. 원고들의 본소 청구(분양대금 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 기각:
2. 피고 D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미지급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 인용:
법원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수분양자들의 계약 무효, 취소, 해제 및 대출채무 부존재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게 미지급된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그리고 시행사가 대신 변제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쟁점이 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및 제28조의7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한):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해제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채무 불이행(예: 목적물 인도 지연, 중대한 하자 등)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고, 건물의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시정명령 및 벌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