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E, D, F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산업집적법 위반이 사법상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받아 반소청구가 인용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E, D, F와 체결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산업집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집적법 위반이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사유로 주장된 하자나 지연 입주 등의 사유가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미지급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기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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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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