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 노동
C대학교의 전임교원인 원고는 2009년 임용된 이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피고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 및 법원의 판결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3년 임용 기간을 거쳐 2023년에 피고는 다시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23년 12월 이 재임용 거부 처분 또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무효 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의 반복적인 부당한 재임용 거부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매월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C대학교의 학교법인인 피고가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의 평가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심사 절차에서 교수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원고 교수의 재임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과 함께 그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임용 심사 기준의 적법성과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정당성, 그리고 학교법인의 책임 여부였습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재임용 거부 처분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의 실질적인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법원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평가기준과 불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반복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법인에게 교수에게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임금 상당의 돈을 계속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제10조의2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을 기속하며 해당 처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법리에 따라 2023. 12. 6.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으로 인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의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평가 결과와 그 근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교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평가기준이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평가자의 자의를 방지할 장치가 불충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구체적인 평가등급과 점수를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재임용 거부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부당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재임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시에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인지, 그리고 평가 절차가 투명하며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을 기속합니다. 소청심사 결정으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도 학교법인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해 발생한 임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재임용 거부 처분에서 지적된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이후의 처분에서도 반복되는 경우, 이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은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평가요소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막연하거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수치화된 기준이 없는 경우, 정성적 평가의 자의성 개입 여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