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G 주식회사의 재무팀 직원 H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G사의 소수주주들은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횡령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2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들은 대표이사들이 상법상 감시의무를 해태했다고 보았습니다.
G 주식회사에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근무했던 재무팀 대리 H이 회사 법인 계좌에서 24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습니다. 이 횡령 사건이 2022년 2월 I거래소에 공시되고 H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G사가 중과실로 횡령을 식별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며 회사에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 대표이사 및 재무 담당 임원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G사의 소수주주들인 A와 B 주식회사는 2023년 12월 G사에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G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2024년 1월 원고들이 직접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2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G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해야 할 상법상 감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무팀 직원의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들이 내부통제 미비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시의무 해태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횡령금액 및 과징금)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전·현직 대표이사)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이체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고, 대표이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일일이 점검할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인 G사의 규모, 자금집행 승인 절차, 그리고 이체제한 시스템 도입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행위의 특성상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고 장부를 조작하는 경우 결재권자가 일일이 모든 내역을 대조 검토하기는 어려우며, H의 범행이 의도적이고 체계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횡령 적발 후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는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횡령 적발 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해태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