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자주 가는 백화점, 롯데나 신세계 같은 큰 회사. 거기서 일하는 판매사원들 대다수는 직접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입점한 브랜드나 대행업체와 계약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하청 판매사원의 노조가 **"백화점과도 직접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답니다.
이게 왜 대수냐고요? 원래 고용 계약이 없는 회사와는 노동 조건을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돼 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기업 백화점도 하청 회사 직원들의 실제 근무 환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직접 교섭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매장 영업시간과 고객 응대 환경 등 근무 조건에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 백화점의 "실질적 지배력"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 입점 업체와만 협의하는 걸 넘는 문제라서 백화점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 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은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본다”는 원칙을 선행해서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에요.
백화점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같은 경영권까지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니, 진짜 큰 부담!’이라며 반발했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만큼이나 시장 영향력 클 것이라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죠.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통업뿐 아니라 플랫폼, 프랜차이즈, 하청 형태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제는 근로계약서 유무만으로 노동 조건이 결정되는 시대가 아니란 사실,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 ‘내가 누구한테 계약했느냐’보다 ‘내가 일하는 환경과 시간에 누가 진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근무 조건 협의가 막혀 있다면 이 약간 복잡한 법적 변화 방향을 눈여겨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노동 환경 바뀌는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