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온라인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특정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동영상 게시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를 두고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위자료) 금액은 얼마로 책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4,700,000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동영상 게시의 동기 경위 표현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온라인에 게시하는 콘텐츠는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동영상 게시 전 내용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게시물의 내용 동기 게시 경위 피해의 정도 그리고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고액의 배상을 기대하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