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확정된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장 송달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게 받아야 할 구상금 채권에 대해 이미 2014년 11월경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았고, 기존 판결의 소멸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전인 2024년 9월 13일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으며,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소의 허용 여부 및 그 효과,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67,325,837원 및 그 중 27,630,661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9일부터, 127,393,760원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22일부터 각 2004년 7월 9일까지 연 18%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선행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증서가 송달된 시점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선행 판결이 2014년 11월경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 9월 13일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게 받은 구상금 채권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채권자는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가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판결에 의해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증서가 첨부된 소장 등 법원 서류가 송달되면 그 시점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전 판결의 내용에 따라 채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