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에게 보증을 섰으나 채무자 A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보증재단은 채무자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채무자 A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 A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거래처인 주식회사 B에게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A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4년 3월 6일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4년 8월 13일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20,096,14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A은 이미 202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거래처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자신의 구상금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상황에 처하자,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상금의 정확한 액수 및 지연손해금 산정입니다. 둘째, 채무자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 평가와,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채무자 A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823,415원 (대위변제금 20,096,144원, 가(대)지급금 628,882원, 추가보증료 59,870원, 미수보증료 38,520원 합계) 및 그중 20,096,144원에 대하여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와 A 사이에 2023년 11월 22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3년 11월 23일 접수 제489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구상금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회사)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수익자의 악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했으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악의 추정을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특정 평가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당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수적 평가보다 경매 당시 감정가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액을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는데, 본 사건에서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되고 담보권 설정 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담보로 받거나 취득한 사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등 여러 가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사업 계속을 위한 자구책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정황이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