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서울 강서구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호실을 약 4억 2천 7백만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입주 예정일까지 잔금 약 2억 1천 3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분양대행사의 기망 행위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7월 2일 피고 B에게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D호실을 4억 2천 6백 9십 7만 1천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입주 예정일인 2024년 2월 29일까지 잔금 2억 1천 3백 4십 8만 5천 5백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분양대행 측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했고, 이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했으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계약상 잔금 미지급 의무와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취소 사유(기망)의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분양 잔금 2억 1천 3백 4십 8만 5천 5백원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5.8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분양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계약 체결 시 약정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매나 대출 조건과 같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 약속보다는 반드시 계약서나 관련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고려한다면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원에서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율과 법정 이율을 미리 확인하여 잔금 미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