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적장애인인 원고가 염전에서 약 7년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하다 탈출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장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후 염전 운영자가 노동 관련 법규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 A는 2014년 7월경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약 7년간 K염전에서 임금이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원고가 염전을 탈출한 후 2021년 6월 2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I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근로감독관 J는 원고의 지적장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시정 완료'라는 내용으로 진정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I가 준사기, 강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근로감독관이 지적장애인인 원고의 염전 강제노동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202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25,000,000원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분의 5를, 피고가 7분의 2를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인 원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근로감독관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다룬 것으로, 주요하게 인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감독관 J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근로감독관 J가 원고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이 조항은 사법기관이 사건관계인 중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감독관 J는 원고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염전 운영자 I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는 이 조항 또한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감독관이 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장애를 가진 분이 노동 착취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신의 장애 사실과 그로 인해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은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절차 진행 시 모든 서류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