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4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동안 겪은 다양한 차별 및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과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거실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 공중보건의와 교도관의 모욕적인 발언을 장애인 차별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국가가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서신검열, 귀휴심사,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진료 지연으로 인한 실명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수형자. 교통사고로 척추손상 및 경추골절을 입음. - 피고 대한민국: 국가로서 교도소 관리 주체.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대표자. - 이 사건 교도소 (순천교도소): 원고가 수용되었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 공중보건의 R: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 소속으로 원고에게 장애 비하 발언을 함. - 교도관 S: 이 사건 교도소 소속으로 원고의 영치품 처리 지연 및 모욕 발언을 함. ### 분쟁 상황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원고는 2009년 2월 12일 인천교도소를 시작으로 여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 중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었습니다. 1. **화장실 편의시설 차별:** 2015년 순천교도소 입소 당시 원고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없어 간병인 도움을 받아 다른 화장실을 이용했고, 2019년 1월경 설치된 손잡이는 배관용 쇠파이프를 도색한 것으로 녹이 슬어 쇳독이 발생했습니다. 2. **서신검열 및 진정권 침해 (기각):**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발송한 후 교도소가 진정서 내용에 대한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하고, 대필 의심 및 진정 취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중보건의 모욕 또는 장애비하 발언:** 2018년 7월 2일 진료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대기 중, 공중보건의가 다른 교도관들과 대화하면서 '다리병신'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교도관의 영치품 처리 지연 및 모욕·차별 발언:** 2018년 9월 13일 의료기록 CD를 영치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지연 발송하고, 2018년 10월 27일 이 문제로 대화 중 교도관이 원고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귀휴심사 부당처리 (기각):** 2020년 6월 부친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요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호소문이 참작되지 않았고 심사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형집행정지 신청 위법 불허 (기각):** 2020년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불허되어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은 기각) 7. **형집행순서 변경신청 위법 불허 (기각):** 2018년 6월 중형 선집행 원칙의 예외를 들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어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 **진료 지연 등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좌안 실명 (기각):** 2018년 9월 왼쪽 눈 시야장애를 호소했으나 교도소의 외부진료 지연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부실 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또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중보건의와 교도관의 모욕 또는 장애비하 발언이 직무상 위법행위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3.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귀휴심사,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진료 조치 등 행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발생 여부.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명령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에 대해 1,000,000원. - 공중보건의의 모욕 발언으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 1,000,000원. - 교도관의 모욕 발언으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 1,000,000원. 2. 피고 대한민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별지2에 명시된 화장실의 편의시설(일반사항, 대변기, 세면대)을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모든 청구(서신검열, 귀휴심사,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진료 지연으로 인한 실명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중증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편의시설 제공 의무와 공무원의 장애 비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해 실제적인 개선 조치(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를 명령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수형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배상법',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제1청구원인: 화장실 편의시설 차별 관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 및 제7항**: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신구금·구속 상태에서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은 교정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제7조, 시행령 별표1), 그 종류와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제8조,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1).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및 제43조 제1항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교도소가 이러한 편의시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차별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는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 차별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없음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제3청구원인: 공중보건의 모욕 발언, 제4청구원인: 교도관 모욕 발언 관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공중보건의의 '다리병신' 발언과 교도관의 '병신새끼' 발언은, 비록 직접적인 원고를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그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장애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명령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명령 관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차별행위가 인정되었고, 다른 전담교정시설로 이송될 가능성 등 실효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기각된 청구 관련 법리:** - **행정 절차상 하자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관련)**​: 행정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더라도, 그 후 시정되어 절차가 다시 진행되거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량행위 (귀휴심사 및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귀휴심사 및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한계를 벗어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진료 지연으로 인한 좌안 실명 관련)**​: 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의 건강 관리에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의료 과실이나 진료 지연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1. **장애인 편의시설 권리 인지:** 장애인 수형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2. **모욕 및 비하 발언에 대한 대응:** 공무원의 장애 비하나 모욕적인 언행은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 시기, 장소, 목격자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절차상 권리 행사:** 교정시설의 행정 처분(귀휴,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의료 조치 지연 및 과실 입증의 어려움:** 진료 지연이나 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교정시설 측의 고의·과실로 치료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했음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적극적 조치 청구의 활용:**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를 통해 교정시설 전반의 차별적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장애인 수형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6. **정보 공개 청구의 중요성:** 교정시설의 장애인 관련 현황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성남시장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검사 수행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여러 차례 검사에서 70 이하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임상적 상태와 치료 경과 출생 당시의 뇌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시민. - 피고 성남시장: 원고의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성남시장은 2023년 3월 31일 원고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성남시장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이었지만 잠재 능력과 관련된 소검사 수행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적장애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23일 재심사 결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의 수검 태도 진료기록지상의 기능 정도 감정 조절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시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능지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및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성남시장이 2023년 3월 31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성남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남시의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판단되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통해 얻은 지능지수(IQ) 외에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여러 검사에서 일관되게 60~65로 나타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능지수 70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우울증 불안장애 행동 문제 출생 직후 뇌 관련 증상 등 임상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일부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긍정적 내용만으로 지적장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단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원고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능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우울증 불안장애 등) 과거 치료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거에 뇌 손상이나 발달 지연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 있다면 지적장애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단 및 소견이 간접적인 자료(학교생활기록부 국민연금공단 자문의 의견 등)보다 더 큰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능 검사 시 사용된 도구의 최신성(예: K-WISC-Ⅳ vs K-WISC-Ⅲ)도 판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지적장애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지적장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활기록부의 작성 경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전체지능 지수 43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 A가 의붓아버지와 이웃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및 추행을 당한 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피고들에게는 각 간음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에게는 추행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1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9년생으로 전체지능 지수 43인 중증 지적장애인 (만 9세에 지적장애 2급 판정) - 피고 E: 원고 A의 의붓아버지 - 피고 D, I: 원고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 (간음 혐의로 유죄 확정) - 피고 G: 원고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 (추행 혐의는 형사 무죄, 민사 일부 인정) ### 분쟁 상황 1989년생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는 의붓아버지인 피고 E로부터 5회에 걸쳐 간음당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 D으로부터 2회 간음당했으며, 피고 I으로부터 1회 간음 및 1회 간음 미수를 겪었습니다. 또한 피고 G으로부터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원고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 D, E, I은 형사재판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피고 G은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붓아버지 및 이웃 주민들의 반복적인 성폭력 및 추행 행위에 대해 각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특히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 D은 3천만 원, 피고 E는 5천만 원, 피고 G은 2백만 원, 피고 I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해 피고 D, E, G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피고 I은 2024년 11월 2일부터 각 2025년 9월 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가 의붓아버지와 이웃 주민들로부터 당한 성폭력 및 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인정했으며,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고 G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가 문제 되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하여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로 산정됩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D, E, I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G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민사상으로는 다른 증거에 기초하여 일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과 같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와 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개별적으로 책정됩니다.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법적 절차 진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4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동안 겪은 다양한 차별 및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과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거실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 공중보건의와 교도관의 모욕적인 발언을 장애인 차별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국가가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서신검열, 귀휴심사,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진료 지연으로 인한 실명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수형자. 교통사고로 척추손상 및 경추골절을 입음. - 피고 대한민국: 국가로서 교도소 관리 주체.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대표자. - 이 사건 교도소 (순천교도소): 원고가 수용되었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 공중보건의 R: 이 사건 교도소 의료과 소속으로 원고에게 장애 비하 발언을 함. - 교도관 S: 이 사건 교도소 소속으로 원고의 영치품 처리 지연 및 모욕 발언을 함. ### 분쟁 상황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인 원고는 2009년 2월 12일 인천교도소를 시작으로 여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 중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겪었습니다. 1. **화장실 편의시설 차별:** 2015년 순천교도소 입소 당시 원고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용 손잡이가 없어 간병인 도움을 받아 다른 화장실을 이용했고, 2019년 1월경 설치된 손잡이는 배관용 쇠파이프를 도색한 것으로 녹이 슬어 쇳독이 발생했습니다. 2. **서신검열 및 진정권 침해 (기각):**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발송한 후 교도소가 진정서 내용에 대한 동정관찰 기록을 작성하고, 대필 의심 및 진정 취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공중보건의 모욕 또는 장애비하 발언:** 2018년 7월 2일 진료실에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대기 중, 공중보건의가 다른 교도관들과 대화하면서 '다리병신'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여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교도관의 영치품 처리 지연 및 모욕·차별 발언:** 2018년 9월 13일 의료기록 CD를 영치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지연 발송하고, 2018년 10월 27일 이 문제로 대화 중 교도관이 원고에게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귀휴심사 부당처리 (기각):** 2020년 6월 부친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요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호소문이 참작되지 않았고 심사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형집행정지 신청 위법 불허 (기각):** 2020년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불허되어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은 기각) 7. **형집행순서 변경신청 위법 불허 (기각):** 2018년 6월 중형 선집행 원칙의 예외를 들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어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 **진료 지연 등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좌안 실명 (기각):** 2018년 9월 왼쪽 눈 시야장애를 호소했으나 교도소의 외부진료 지연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부실 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또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중보건의와 교도관의 모욕 또는 장애비하 발언이 직무상 위법행위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3.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귀휴심사,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진료 조치 등 행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발생 여부.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명령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차별에 대해 1,000,000원. - 공중보건의의 모욕 발언으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 1,000,000원. - 교도관의 모욕 발언으로 인한 국가배상에 대해 1,000,000원. 2. 피고 대한민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별지2에 명시된 화장실의 편의시설(일반사항, 대변기, 세면대)을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모든 청구(서신검열, 귀휴심사,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진료 지연으로 인한 실명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중증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시설의 편의시설 제공 의무와 공무원의 장애 비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해 실제적인 개선 조치(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를 명령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수형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배상법',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제1청구원인: 화장실 편의시설 차별 관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 및 제7항**: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신구금·구속 상태에서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장애인등편의법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은 교정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제7조, 시행령 별표1), 그 종류와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제8조,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별표1).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및 제43조 제1항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교도소가 이러한 편의시설 제공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차별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차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고는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 차별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없음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제3청구원인: 공중보건의 모욕 발언, 제4청구원인: 교도관 모욕 발언 관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공중보건의의 '다리병신' 발언과 교도관의 '병신새끼' 발언은, 비록 직접적인 원고를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그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장애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정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명령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명령 관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중지 및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차별행위가 인정되었고, 다른 전담교정시설로 이송될 가능성 등 실효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기각된 청구 관련 법리:** - **행정 절차상 하자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관련)**​: 행정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더라도, 그 후 시정되어 절차가 다시 진행되거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량행위 (귀휴심사 및 형집행순서 변경 관련)**​: 귀휴심사 및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한계를 벗어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진료 지연으로 인한 좌안 실명 관련)**​: 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의 건강 관리에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의료 과실이나 진료 지연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 사항 1. **장애인 편의시설 권리 인지:** 장애인 수형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2. **모욕 및 비하 발언에 대한 대응:** 공무원의 장애 비하나 모욕적인 언행은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 시기, 장소, 목격자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절차상 권리 행사:** 교정시설의 행정 처분(귀휴, 형집행정지, 형집행순서 변경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의료 조치 지연 및 과실 입증의 어려움:** 진료 지연이나 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교정시설 측의 고의·과실로 치료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했음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적극적 조치 청구의 활용:**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를 통해 교정시설 전반의 차별적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피해 구제를 넘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장애인 수형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6. **정보 공개 청구의 중요성:** 교정시설의 장애인 관련 현황이나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성남시장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검사 수행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여러 차례 검사에서 70 이하로 일관되게 나타났고 임상적 상태와 치료 경과 출생 당시의 뇌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시민. - 피고 성남시장: 원고의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지방자치단체장.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성남시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성남시장은 2023년 3월 31일 원고가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성남시장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60이었지만 잠재 능력과 관련된 소검사 수행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적장애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23일 재심사 결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의 수검 태도 진료기록지상의 기능 정도 감정 조절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시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능지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및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성남시장이 2023년 3월 31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장애정도미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성남시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남시의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판단되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2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통해 얻은 지능지수(IQ) 외에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능지수가 여러 검사에서 일관되게 60~65로 나타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지능지수 70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우울증 불안장애 행동 문제 출생 직후 뇌 관련 증상 등 임상적 상태와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일부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긍정적 내용만으로 지적장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단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원고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인 경우 지적장애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지능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능지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기능 임상적 상태(우울증 불안장애 등) 과거 치료 경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과거에 뇌 손상이나 발달 지연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 있다면 지적장애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직접적인 진단 및 소견이 간접적인 자료(학교생활기록부 국민연금공단 자문의 의견 등)보다 더 큰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능 검사 시 사용된 도구의 최신성(예: K-WISC-Ⅳ vs K-WISC-Ⅲ)도 판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지적장애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지적장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활기록부의 작성 경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전체지능 지수 43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 A가 의붓아버지와 이웃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및 추행을 당한 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피고들에게는 각 간음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에게는 추행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총 1억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9년생으로 전체지능 지수 43인 중증 지적장애인 (만 9세에 지적장애 2급 판정) - 피고 E: 원고 A의 의붓아버지 - 피고 D, I: 원고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 (간음 혐의로 유죄 확정) - 피고 G: 원고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 (추행 혐의는 형사 무죄, 민사 일부 인정) ### 분쟁 상황 1989년생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는 의붓아버지인 피고 E로부터 5회에 걸쳐 간음당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 D으로부터 2회 간음당했으며, 피고 I으로부터 1회 간음 및 1회 간음 미수를 겪었습니다. 또한 피고 G으로부터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원고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 D, E, I은 형사재판에서 준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피고 G은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총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중증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붓아버지 및 이웃 주민들의 반복적인 성폭력 및 추행 행위에 대해 각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특히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 D은 3천만 원, 피고 E는 5천만 원, 피고 G은 2백만 원, 피고 I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해 피고 D, E, G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피고 I은 2024년 11월 2일부터 각 2025년 9월 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원고가 의붓아버지와 이웃 주민들로부터 당한 성폭력 및 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인정했으며,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피고 G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취약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와 범위가 문제 되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하여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로 산정됩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강화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에 따르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D, E, I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G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민사상으로는 다른 증거에 기초하여 일부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인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와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과 같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와 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개별적으로 책정됩니다.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 소송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 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법적 절차 진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