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아파트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미납 임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아파트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보증금 반환의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납 임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