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임차인 A가 임대인 C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 C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양측 모두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 C가 임차인 A에게 6,574,39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양측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임차인 A: 임대인 C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본소(원래 소송)를 제기하고, 임대인 C의 위약금 청구에 대한 반소(맞소송)의 피고가 된 사람 - 임대인 C: 임차인 A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임차인 A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이며 임차인 A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2019년 7월 임대인 C로부터 한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에 임차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보증금 1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했으며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양측은 임대차계약을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에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 및 아파트 인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임차인 A는 한 달치 월세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 임대인 C가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청소업체 직원들이 작업 중이었고 임차인 A의 짐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집 내부 상태와 남은 짐을 두고 양측 간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4시가 지나 임대인 C는 보증금을 계좌이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대인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 A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7일, 임대인 C는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에서 4개월 9일간의 미납 월세 6,450,000원과 2023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의 미납 관리비 124,390원을 공제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배관 수리비 3,245,680원을 더한 1,096,671,290원을 임차인 A에게 이체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에는 임대인 C가 열쇠수리업자를 통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A는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청구했고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인도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A)의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 이행 여부 2. 임대인(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여부 3. 임대인(C)이 임차인(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공제한 미납 월세 및 관리비가 정당한지 여부 4. 임차인(A)과 임대인(C) 양측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6,574,39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임대인 C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A와 임차인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합의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에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약정된 인도 시각인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경까지 아파트에 청소업체 직원이 있었고 일부 짐이 남아있었으며, 임대인이 아파트를 개방하기 전까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임대인 C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C 또한 2023년 11월 17일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모바일뱅킹이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실적인 변제 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C 역시 임차인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C가 보증금 반환 시 공제한 미납 월세 6,450,000원은 임대인 C가 변제 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 A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23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아파트를 점유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미납관리비 124,390원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에 임차인이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배관 수리비 3,245,680원을 더한 총 1,103,245,68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실제로 1,096,671,290원만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인 6,574,3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인 C가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날인 2023년 11월 30일의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460조 (변제의 방법)**​: 이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 C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계좌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실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즉시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법원 2002다77697, 2004다49525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A가 완전한 인도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 C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고, 반대로 임대인 C도 보증금 반환의무의 현실적인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 A에게 인도 지연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없음을 전제로 한 관리비 공제 부당 (대법원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목적물을 점유했더라도,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거기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A가 이사 후 며칠간 주택을 점유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미납관리비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민법은 연 5%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보증금 미반환액에 대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주택 인도의 중요성**: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완전히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짐을 빼거나 청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즉시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현관문 비밀번호 등 주택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완전한 인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의 현실적 제공**: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도 의무에 대응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계좌에 보증금 상당액이 있다고 해서 반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바일 뱅킹, 자기앞수표 등 임차인이 즉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형태로 실제로 지급을 제안해야 현실적인 제공으로 인정됩니다. 3. **동시이행의 원칙**: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양측 모두 정해진 시각에 자신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주택 점유 및 사용 이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을 점유하더라도, 실제로 그 주택을 사용하거나 거기서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을 함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 완료 후 잔짐 정리 등으로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는 사용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위약금 조항의 적용**: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자녀와 사위에게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고 사위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증여들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했고 설령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 역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약 110억 원 상당의 토지)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O: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Q: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피고 R: 피고 Q의 남편이자 망인의 사위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망인 G: 사망한 상속재산 소유자로 원고와 피고 Q의 부모이자 피고 R의 장인 ### 분쟁 상황 망인 G은 2022년 7월 5일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원고 O, 피고 Q 등 네 명이 있었습니다. 피고 Q는 망인 사망 후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망인 G은 생전에 피고 Q와 피고 R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2년 1월 31일 T시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2005년 7월 21일에는 S동 토지 중 각 1/4 지분 및 S동 건물 중 각 1/6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O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 R은 망인의 사위로 제3자에 해당하며, 이 증여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1999년 12월 27일 약 110억 원 상당의 V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오래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해의 인식)에 대한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원고인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특별수익(다른 증여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R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해당 증여들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져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알았다는 '가해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약 1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유류분은 상속개시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Q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고 피고 R은 망인의 사위인 제3자이므로, 이들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증여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7년 및 30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증여 당시 망인과 피고들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가해의 인식'을 증명해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망인에게 다른 부동산 등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장기간 이후의 상속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유류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적용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가해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민법 제1008조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규정인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약 110억 원 상당의 V로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2/9의 1/2인 1/9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상속포기자의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민법 제1114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증여 당시에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사위, 며느리 등)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쌍방이 알았던 경우(가해의 인식)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인식' 증명 책임: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알았다는 점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여 재산이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더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측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된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입 어려움: 이 사건처럼 17년, 3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에 미래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해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특별수익 고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도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증여를 많이 받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 자신도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F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 계약의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하자 보수 비용,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타당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공사대금 중 일부와 추가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소 주장 대부분과 원고의 나머지 본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F (원고): 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피고): 공사를 의뢰한 회사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건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공사의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공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입찰공고도면과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내역서가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진행 중 공사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후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보수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는 공사가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공사대금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정확한 공사 범위가 어떤 설계도면(입찰공고도면, 계약내역서, 3차 설계변경도면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 산정. 3.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 및 그 금액. 4.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5. 유치권 행사 관련 비용의 청구 가능성. 6. 피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F)에게 총 497,4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9,7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5일부터, 397,764,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의 경우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는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한 공사 범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금 및 지체상금)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에서 계약 범위와 기성고 산정, 그리고 추가 공사 및 하자 보수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내역서'가 입찰 과정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공사 범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최종 합의 문서가 우선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릅니다. 2.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기성고: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진행된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기성고를 산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했습니다. 3.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47,924,000원이 인정되었고, 이는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기한이 지난 금액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 기성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습니다. 6.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 대금, 마감일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떤 설계도면이나 문서가 계약의 최종 기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3. 추가 공사 관리: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전에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진행하여, 추후 대금 지급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4. 기성고 및 하자 관리: 공사 중단 시점에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산 확인: 특히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된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예산 범위와 그에 따른 공사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및 상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임차인 A가 임대인 C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 C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데 양측 모두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 C가 임차인 A에게 6,574,39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양측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임차인 A: 임대인 C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본소(원래 소송)를 제기하고, 임대인 C의 위약금 청구에 대한 반소(맞소송)의 피고가 된 사람 - 임대인 C: 임차인 A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임차인 A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이며 임차인 A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사람 ### 분쟁 상황 임차인 A는 2019년 7월 임대인 C로부터 한 아파트를 보증금 11억 원에 임차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보증금 11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계약을 갱신했으며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양측은 임대차계약을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에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 및 아파트 인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임차인 A는 한 달치 월세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 임대인 C가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청소업체 직원들이 작업 중이었고 임차인 A의 짐 일부가 남아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집 내부 상태와 남은 짐을 두고 양측 간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4시가 지나 임대인 C는 보증금을 계좌이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대인 C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 A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27일, 임대인 C는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에서 4개월 9일간의 미납 월세 6,450,000원과 2023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의 미납 관리비 124,390원을 공제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배관 수리비 3,245,680원을 더한 1,096,671,290원을 임차인 A에게 이체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에는 임대인 C가 열쇠수리업자를 통해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 A는 나머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청구했고 임대인 C는 임차인 A의 인도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A)의 임차 목적물 인도 의무 이행 여부 2. 임대인(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 여부 3. 임대인(C)이 임차인(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공제한 미납 월세 및 관리비가 정당한지 여부 4. 임차인(A)과 임대인(C) 양측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6,574,39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임대인 C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인 A와 임차인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합의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에 종료되었으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약정된 인도 시각인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경까지 아파트에 청소업체 직원이 있었고 일부 짐이 남아있었으며, 임대인이 아파트를 개방하기 전까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임대인 C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C 또한 2023년 11월 17일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모바일뱅킹이나 자기앞수표 등으로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실적인 변제 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C 역시 임차인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 C가 보증금 반환 시 공제한 미납 월세 6,450,000원은 임대인 C가 변제 제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 A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23년 11월 18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아파트를 점유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미납관리비 124,390원을 공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에 임차인이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배관 수리비 3,245,680원을 더한 총 1,103,245,680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실제로 1,096,671,290원만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인 6,574,39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임대인 C가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날인 2023년 11월 30일의 다음 날인 2023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460조 (변제의 방법)**​: 이 조항은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 C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계좌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채무의 현실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즉시 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법원 2002다77697, 2004다49525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A가 완전한 인도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 C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고, 반대로 임대인 C도 보증금 반환의무의 현실적인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 A에게 인도 지연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없음을 전제로 한 관리비 공제 부당 (대법원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 목적물을 점유했더라도,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거기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 A가 이사 후 며칠간 주택을 점유했지만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미납관리비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근거가 됩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민법은 연 5%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보증금 미반환액에 대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주택 인도의 중요성**: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완전히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짐을 빼거나 청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대인이 즉시 주택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현관문 비밀번호 등 주택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완전한 인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의 현실적 제공**: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도 의무에 대응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계좌에 보증금 상당액이 있다고 해서 반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모바일 뱅킹, 자기앞수표 등 임차인이 즉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형태로 실제로 지급을 제안해야 현실적인 제공으로 인정됩니다. 3. **동시이행의 원칙**: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양측 모두 정해진 시각에 자신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주택 점유 및 사용 이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주택을 점유하더라도, 실제로 그 주택을 사용하거나 거기서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 등을 함부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사 완료 후 잔짐 정리 등으로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는 사용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위약금 조항의 적용**: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자녀와 사위에게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고 사위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증여들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했고 설령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 역시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약 110억 원 상당의 토지)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O: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Q: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피고 R: 피고 Q의 남편이자 망인의 사위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망인 G: 사망한 상속재산 소유자로 원고와 피고 Q의 부모이자 피고 R의 장인 ### 분쟁 상황 망인 G은 2022년 7월 5일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원고 O, 피고 Q 등 네 명이 있었습니다. 피고 Q는 망인 사망 후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이는 법원에서 수리되었습니다. 망인 G은 생전에 피고 Q와 피고 R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2년 1월 31일 T시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2005년 7월 21일에는 S동 토지 중 각 1/4 지분 및 S동 건물 중 각 1/6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O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고 R은 망인의 사위로 제3자에 해당하며, 이 증여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1999년 12월 27일 약 110억 원 상당의 V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오래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가해의 인식)에 대한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원고인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특별수익(다른 증여 재산)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했고 피고 R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1114조에 따라 해당 증여들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져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알았다는 '가해의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약 1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14조 (산정기간): 유류분은 상속개시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Q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고 피고 R은 망인의 사위인 제3자이므로, 이들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망인의 증여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17년 및 30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증여 당시 망인과 피고들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가해의 인식'을 증명해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망인에게 다른 부동산 등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장기간 이후의 상속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유류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8조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에 적용되어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나 가해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Q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민법 제1008조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규정인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원고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약 110억 원 상당의 V로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2/9의 1/2인 1/9이 됩니다. ### 참고 사항 상속포기자의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민법 제1114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거나, 증여 당시에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사위, 며느리 등)에 대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쌍방이 알았던 경우(가해의 인식)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인식' 증명 책임: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알았다는 점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증여 재산이 많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상속 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더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측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래된 증여의 경우 유류분 산입 어려움: 이 사건처럼 17년, 3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증여 당시에 미래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예측하고 '가해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본인의 특별수익 고려: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 또는 유증)도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증여를 많이 받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 자신도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F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 계약의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하자 보수 비용, 그리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타당성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7백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공사대금 중 일부와 추가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반소 주장 대부분과 원고의 나머지 본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F (원고): 공사를 수행한 건설회사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피고): 공사를 의뢰한 회사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건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공사의 범위와 대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공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입찰공고도면과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계약내역서가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진행 중 공사 범위, 기성고,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된 후 미지급 공사대금, 하자보수비용,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는 공사가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공사대금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도급계약의 정확한 공사 범위가 어떤 설계도면(입찰공고도면, 계약내역서, 3차 설계변경도면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완성된 공사 부분의 가치) 산정. 3.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 및 그 금액. 4.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여부 및 금액. 5. 유치권 행사 관련 비용의 청구 가능성. 6. 피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F)에게 총 497,4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9,7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5일부터, 397,764,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30일부터 2024년 7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의 경우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는 '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기준에 따라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과 추가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인 3차 또는 4차 설계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한 공사 범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금 및 지체상금)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에서 계약 범위와 기성고 산정, 그리고 추가 공사 및 하자 보수 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건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나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내역서'가 입찰 과정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공사 범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된 최종 합의 문서가 우선한다는 법적 원칙에 따릅니다. 2.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기성고: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진행된 공사 범위를 바탕으로 기성고를 산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했습니다. 3.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민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47,924,000원이 인정되었고, 이는 원고의 미지급 기성금 채권과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기한이 지난 금액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5. 상계: 「민법」 제492조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계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지급 기성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이 상계되었습니다. 6.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공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명확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공사 대금, 마감일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떤 설계도면이나 문서가 계약의 최종 기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설계 변경 관리: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3. 추가 공사 관리: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전에 공사 내용, 비용,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진행하여, 추후 대금 지급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4. 기성고 및 하자 관리: 공사 중단 시점에는 기성고를 정확히 산정하고,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수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예산 확인: 특히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된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예산 범위와 그에 따른 공사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6. 지연손해금 및 상계: 공사대금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