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다툰 사건입니다. 임차인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점포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임차인인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7,5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임대인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각 청구 금액에 대해 1심 판결보다 일부 감액된 결과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2021년 9월경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 80% 정도의 회사와 기관 입주 및 입점이 이루어질 것이라 안내했으나, 실제 입점 상황은 예상보다 미진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26일까지 영업을 개시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맺었고, 초기에는 임대료 면제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 등의 특별 약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주변 건물의 입주가 지연되자 원고는 영업을 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2021년 12월 8일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2022년 1월 12일 점포를 명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임차인의 점포 명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앞서 임차인의 점포 인도의무를 선이행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결과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1심 판결에 비해 양측의 청구 금액이 모두 감액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