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은 후 표재성 요골감각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환자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병원 측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 청구는 실제 지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A는 표재성 요골감각신경이 불완전 손상되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사 시술 중 또는 주사 제거 과정에서 신경 자극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았으며, 피고는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거나 손상 예방이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 등 예상 손해액의 인정 여부와 병원 측 책임 범위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주사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A의 표재성 요골감각신경 손상에 대한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과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적용 여부 및 그 비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학교법인 B는 원고 A에게 총 6,940,0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산상 손해액 5,440,008원(원래 산정된 6,800,010원에서 80% 책임 제한 적용)과 위자료 1,500,000원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예상 기간이 지났음에도 실제 치료비 지출 증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손해액에 대해 불법행위일인 2018년 6월 29일부터 이 판결 및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목 부위 정맥과 표재성 요골신경이 인접해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는 신체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치료비 지출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의 배상액 중 일부가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940,008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신경 손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치료비와 같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예상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제로 치료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과실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상 발생과의 인과관계, 그리고 환자의 특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거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의료 기록, 영상 자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 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