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서울 중랑구, 동대문구, 남양주 등지에서 'C', 'L', 'O', 'R'이라는 이름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H'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포인트로 베팅하게 하고 베팅 금액의 약 3.3%를 수수료로 취득했으며, 복권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 복권을 발행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여러 게임장을 운영했고, 피고인 B은 일부 게임장에서 공동 운영 및 방조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각각 3년과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서울 중랑구와 동대문구, 남양주 일대에 'C', 'L', 'O', 'R' 등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 27일경부터 2022년 11월 30일경까지 약 2년 이상, 컴퓨터와 복표발행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H'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판매했습니다.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1:1 비율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베팅금을 잃게 하며, 베팅하는 금액의 약 3.3%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리 목적의 사행행위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러 게임장을 직접 운영했으며, 피고인 B은 C 게임장을 공동 운영하고 L 게임장에서는 복권 발행 및 게임장 관리를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복권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권을 발행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습니다.
복권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 복권을 발행한 행위의 위법성,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위법성,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위법성 및 이러한 범행들에 대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압수된 불법 영업 관련 증거물들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 수익 34,009,27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장소에서 장기간 불법 영업을 지속했고 단속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범행 기간이 길고 단속 이후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복권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 복권을 발행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 행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은 복권은 특정 기관만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사행행위 영업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도박개장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범행을 실행한 부분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종범)'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조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이 허가 없이 복권을 발행하거나,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하여 운영자는 물론,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거나 범행을 부인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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