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토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N은 이후 피고 주식회사 Q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오·우수관로 설치 및 석축(옹벽) 설치와 같은 토목공사 의무를 계약에 명시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주택 건축이 지연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N은 석축(옹벽) 설치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며, 오·우수관로 설치는 불확정 기한 내에 완료되었고, 이후의 의무는 사업권을 양수한 피고 Q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Q는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피고 N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공급계약 제8조 제5항의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는 인접 필지 간의 단 차이에 대한 것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외부 경계 옹벽의 설치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은 확정 기한이 아닌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하고, 오·우수관로 설치 공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주거용지 토지인 '개별필지'를 공급받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오·우수관로 설치 및 석축/조경석 설치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N은 피고 주식회사 Q에게 이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상 토목공사 완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들이 오·우수관로 설치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주거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석축(옹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 중 일부는 주택 준공이 늦어져 입주하지 못했고, 주택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여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계약상 토목공사 의무 불이행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는 인접 필지 간의 단 차이에 대한 조항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필지와 외부 토지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석축(옹벽) 설치 의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층 구조 주택을 건축하면서 발생하는 단 차이에 따른 석축(옹벽) 설치는 계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건축부대토목'으로 해석했습니다.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이 확정된 이행기가 아니라 공정 및 인허가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불확정 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오·우수관로 공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2023년 상반기경에는 오·우수관로 설치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주택 건축 지연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해액 산정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설명: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공급계약상 토목공사 의무(석축/조경석 및 오·우수관로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민법 제390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석축/조경석 설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오·우수관로 설치 지연 또한 이행지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확정기한의 이행기 해석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등 참조) 계약에서 이행기를 '토목공사 완료(예정)일'과 같이 불확정적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사실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때를 단순히 이행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또한, 토목 공사의 경우 공정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 봅니다. 설명: 원고들은 토지공급계약에 기재된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이 지났으므로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토목공사 완료(예정)일'을 확정된 기한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의 오·우수관로 설치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행지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