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직원 G가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재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파트너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고, 피고가 이를 재매입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재매입을 하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G에게 재매입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G가 피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G가 피고의 대리권 없이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재매입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G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고, 원고들이 G의 권한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G의 사무감독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4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