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비절개 모발이식술을 받은 후 두통을 호소하다 우측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중 과실,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 소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며 피고 의사와 의원 원장에게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술과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19일 피고 의원에서 비절개 모발이식술(2,400모 이식 약 5시간 5분 소요)을 받았습니다. 시술은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하여 관자놀이 및 구레나룻 부근에 이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술 약 4주 후인 2019년 7월 17일부터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13일 뇌 MRI 촬영 결과 우측 척추동맥과 연결된 연수 전방에 혈전 동맥류로 추정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뇌 CT 판독 결과 우측 척추동맥 비파열 박리성 확장으로 인한 뇌간 압박 소견이 나왔고 2020년 1월 18일 뇌 MRI 결과 우측 원위 척추동맥에 2.5cm 크기의 혈전성 박리성 척추동맥류가 뇌교를 압박하는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월 21일 코일 색전술을 받았고 최종 진단명은 '우측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 의사가 모발 채취 과정에서 후두부에 과도한 충격을 가하여 뇌동맥이 손상되었고 시술 후 두통 호소에도 이 사건 질환 발생을 의심하고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박리성 뇌동맥류 등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총 203,526,57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모발이식술 중 의사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뇌동맥류가 발생했는지 여부. 시술 후 두통 등 증상에 대한 의사의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의사가 모발이식술의 부작용으로 박리성 뇌동맥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이러한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시술상 과실,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요양지도상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발이식술과 뇌동맥류 발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의사 B의 시술상 과실 및 요양지도상 과실을 이 법조문에 근거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 계약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시술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C(의원 대표원장)이 피고 B(소속 의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환자 측이 의사의 진료상 과실(주의의무 위반)과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막연한 가능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모발이식술의 펀칭 과정이 두피 깊숙이 척추동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 시술과 증상 발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는 점 뇌동맥박리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자발적 발생이 흔하며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고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시술상 과실 또는 요양지도상 과실로 원고의 뇌동맥류가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와 시술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질환이 시술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에게 박리성 뇌동맥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와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증명: 의료행위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순히 특정 의료행위 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시술 직후 또는 증상 발현 직후 의료기관에 증상을 알리고 의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과 증상 발현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크거나 의료기관에 증상을 알린 기록이 없을 경우 인과관계 증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일반적 부작용 여부 확인: 해당 의료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 목록에 현재 발생한 질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의 경우 특정 의료행위로 인한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의학적 전문 감정의 중요성: 유사 사례에서는 법원의 감정촉탁 등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해부학적 구조 시술 방법 질환 발생 원인 등 의학적 판단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발생한 질환이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불확실성: 특정 질환의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의료 과실로 인한 발생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