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전력공사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인턴 근무 당시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연봉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근무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어 성과연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우가 헌법상 평등원칙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2년부터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 능력 개발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인턴 근무 기간 동안의 성과연봉 미지급 및 정규직 전환 후 재직기간 불인정으로 인한 성과연봉 차액 발생에 대해 차별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인턴 시절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들을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 당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의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노동의 강도, 양과 질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신규채용 정규직 근로자를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가 채용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입니다.
회사가 채용형 인턴 제도를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유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