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소송 중에 변론행위를 통해 위법한 행동을 했으며,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변론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제출한 서류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연성이 없으며, 증거위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변론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장과 준비서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위조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