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단법인 M협회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과거 수차례 진행된 퇴직금 중간정산이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져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결여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의 중간정산 신청이 피고 협회의 주도 하에 집단적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들에게 신청할 만한 재정적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중간정산을 무효로 판단하고, 협회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2005년, 2008년, 2010년 등 여러 차례 퇴직연금 제도 대비 및 재정 운용의 원활함을 목적으로 근속기간 2년에서 10년 이상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습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중간정산 대상을 지정하고 신청을 독려했으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중간정산이 협회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뿐,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개별적인 재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원고들이 중간정산 당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원고들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지 않고 사용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여부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사단법인 M협회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급여 재산정 내역서의 '청구금액(C)'란에 기재된 각 금액 및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개별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미래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기존 중간정산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011년 법 개정으로 그 요건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퇴직금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 재원으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개별적인 사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의 주도 하에 집단적, 일률적으로 진행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과 같은 부제소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안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주택 구입,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권유나 강요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권리 포기 문구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중간정산 자체가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 포기 합의도 무효가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집단적, 일률적으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필요성이나 자발적인 의사가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간정산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기재하는 사유가 실제 개인의 재정 상황이나 긴급한 필요와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할 만한 재정적인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정산의 자의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주도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