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헬스장 운영자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호실 간 벽과 복도 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자는 공사업체가 대수선 허가 필요성을 고지하지 않았고 미등록 업체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사업체에게 이러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록 사실이 공사 완성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운영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헬스장 운영을 위해 건물의 8층 전체를 사용하고자 기존 호실 간 내벽 및 호실과 복도 사이의 내벽을 철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 B에게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이후 원고는 이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가 실내건축공사업 자격이 없는 미등록 업체였기에 공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원상회복 비용,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 회원권 연장 비용 등 총 86,068,46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벽체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렸고, 허가 관련 사항은 건축사의 영역이며 자신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고객에게 건축법상 대수선 허가 필요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미등록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발주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대수선 허가 대행을 의뢰했거나 관련 사항을 설명·고지해 줄 것을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수선 허가 등 행정절차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확인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이며, 피고의 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사실이 공사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의 정의) 및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 벽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며,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공사는 호실 간 내벽 및 복도와 접한 내벽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는 방화구조 철거나 공용부분 변경이 포함된 대수선에 해당하여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3항 (허가신청 서류): 대수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영역에 해당하며, 법원은 공사 발주자인 원고가 이러한 행정 절차를 이행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하며, 피고는 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미등록 사실만으로 공사 이행의 본질적인 불가능을 초래하는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채무불이행)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수선 허가에 대한 고지의무나 미등록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록 사실이 공사 완성 불가능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 수반된다면 반드시 공사 계약 전 건축법상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공사 도급계약 시 누가 해당 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설계 도서 작성 및 허가 절차는 발주자가 직접 챙기거나 명시적인 약정을 통해 계약 상대방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사 계약의 본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공사 품질 및 법규 준수 능력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계도면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통해 공사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가 건물 등에서 공용부분 변경이 포함된 공사를 할 경우 건물 관리 규약이나 건물주의 동의 등 추가적인 확인 및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