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인공신장기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병원은 5년간 약정된 수량의 소모품을 A로부터만 구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 B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 C는 약정된 기간 동안 소모품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구매 소모품에 대한 위약벌, 예상 순손실금액, 미지급 물품대금 등 총 428,824,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외부적 요인(코로나19)을 고려하여 순손실금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1,393,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요양병원에 인공신장기 12대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병원은 5년간(2016년 3월 3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약정된 수량의 인공신장기 소모품을 주식회사 A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는 이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 C는 계약 기간 동안 약정된 소모품 수량 중 일부만을 구매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의료법인 C의 소모품 미구매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구매 소모품에 대한 위약벌과 예상 순손실금액, 그리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연대보증인 B와 함께 총 428,824,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의료법인 C가 인공신장기 소모품 약정 수량을 구매하지 않은 행위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정당성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원고 주식회사 A의 순손실금액 산정의 적절성,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익상계의 인정 여부, 그리고 연대보증인 B의 책임 범위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외부적 요인(코로나19)을 고려한 책임 제한의 필요성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C가 계약에 따라 약정된 소모품 수량을 구매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 의료법인 C의 의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으로는 위약벌 170,376,800원, 순손실금액 134,352,338원(외부 요인을 감안하여 청구액의 60%로 제한), 미지급 물품대금 6,664,000원을 합한 총 311,393,138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금액 및 이에 대해 2025년 1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인공신장기 무상 임대 및 소모품 독점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피고 의료법인 C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연대보증인 B와 함께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위약벌, 순손실금 및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순손실금액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으로써 최종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연대보증 그리고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약정된 수량, 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익 보전 방안(예: 소모품 독점 공급)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미구매 수량, 예상 이익 손실, 미지급 대금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할 때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본인이 떠안아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환경 변화(예: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환자 수 급감)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단순히 계약을 불이행하기보다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계약 내용 조율이나 대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서 자신의 이득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려면, 그 이득의 존재와 손해 발생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