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B는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D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합의 직후 D과 다시 만나는 등 합의를 위반하자, 원고 B는 피고 C에게 약정된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에 따라 6,000만 원으로 감액했지만,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 강제를 위한 것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며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 C는 원고 B에게 총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와 D은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피고 C가 배우자 D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 C는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과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대신 원고 B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불과 4일 후인 2023년 7월 8일, 피고 C는 D과 수제 반지 공방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D은 2023년 7월 11일 원고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C가 합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1억 원과 위약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합의서의 '접촉 금지' 조항 위반 여부,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 가능성, 특히 위약벌 약정이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합의 이후 D과 만난 행위가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아 피고의 나이, 직업, 합의 경위, 위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1억 원을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약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고, 합의가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체결된 점, 접촉 금지 의무의 중요성, 피고의 위반 시점, 합의의 목적이 정당한 점 등을 들어 약정된 1억 원의 위약벌금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6,000만 원과 위약벌 1억 원을 합한 총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외도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피고에게 위약금과 위약벌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은 감액하고 위약벌은 약정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총 1억 6,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합의의 성격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법리가 구분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위약금'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1억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직업, 나이, 합의 당시 위약금 액수를 정한 취지와 경위, 합의 위반행위의 횟수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1억 원을 6,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한편,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위약벌 약정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했으며, 합의 위반 시점, 합의의 정당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약벌 1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접촉 금지'라고만 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의 접촉(직접 만남, 통신, SNS 등)까지 금지하는지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약금'과 '위약벌' 조항을 함께 넣을 수 있지만, 두 조항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너무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위반을 주장하려면 위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만남 사진,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본인 또한 합의서 상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위반 행위는 상대방의 위약금/위약벌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 파탄 여부가 위약금/위약벌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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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합의 위반, 위약벌 감액 없이 1억 6천만원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 부정행위 상대방(피고)과 '접촉 금지' 합의를 맺고, 위반 시 위약금 1억 원 및 위약벌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합의 후 배우자와 재차 만남을 갖자, 의뢰인은 약정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정된 위약금과 위약벌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1억 원의 유효성 유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합의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위약벌 약정이 부부 관계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졌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합의 후 불과 4일 만에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음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합의 위반을 인정하며, 위약금은 일부 감액하여 6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1억 원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감액 주장을 기각하고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어 승소했습니다. 이는 유효한 합의의 강제력과 위약벌 약정의 중요성을 입증한 성공적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