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제대혈 채취 협력 계약에 따라 선지급한 1억 원 중 계약 기간 중 채취가 부진하여 소진되지 않은 8,1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2월 1일 제대혈 협력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채취한 제대혈 1건당 40만 원의 수수료가 선지급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2023년 7월경까지 피고의 제대혈 채취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선지급금 중 1,840만 원만 공제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잔여 선급금 8,16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채취 부진의 원인이 원고 측에 있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제대혈 채취 협력 계약에서 '채취 부진'으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 요청 조항의 해석 및 적용 여부. 채취 부진의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원고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8,1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제대혈 채취가 부진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채취 부진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추가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판단 주체로 보이는 점,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음에도 선지급금의 18.4%만 소진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제563조 등 관련): 법원은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사용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제대혈 채취가 부진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채취 부진의 기준이나 원인에 대한 추가 기재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그 문언 그대로 원인을 묻지 않고 채취 부진이 확인되면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선지급금 (선급금)의 법적 성격: 선지급금은 보통 장래에 공급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미리 지급되는 돈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그 반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채취 부진 시 반환할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선급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의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높은 이율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채취 부진'이나 '불가피한 사정'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 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계약에서는 반환 조건, 특히 채무 불이행 시의 기준과 반환 범위에 대해 상세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이 부진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근거로 잔여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예: 전염병 유행)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두거나 해당 상황 발생 시의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