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들이 특정 부동산 반경 200m 이내에서 금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 판결
이 사건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보호 간의 충돌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판결을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고들이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행위 금지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하루에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언급은 채권자를 직접 지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금지나 간접강제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규상 변호사
주식회사 무신사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13길 11 (성수동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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