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이유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이유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 법적 오류나 사실 인정의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중 변호사
법무법인 창천 ·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서울 강남구 논현로28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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