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6년부터 치과에서 10개의 치아에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도중 치과 원장이 바뀌었으나 원고는 계속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잇몸 통증, 보철물 파절, 임플란트 동요 및 실패로 인해 여러 차례 재치료를 받고 결국 일부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치과의사(피고)의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임플란트가 실패하고 치주염이 발생했다며 총 6,98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치조골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골유착 기간을 충분히 두지 않는 등 술기상 과실이 인정되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개의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잇몸 통증, 보철물 파손, 임플란트 흔들림 등 지속적인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제거되는 등 실패로 이어지자, 원고는 치료를 담당했던 치과의사(피고)에게 시술상의 문제와 충분한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상악골이 전반적으로 골흡수로 인해 골질이 부족한 상태였고, 피고가 식립한 임플란트들이 골질 부족 및 불량 상태로 인해 실패했으며, 골 이식 후 충분한 골성숙 기간 없이 식립되어 성공률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완전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압이 작용하여 상악 보철물에 무리가 가해졌을 가능성과, #21 치아의 식립 방향이 잘못된 점도 과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가 병원을 인수하기 전에 다른 의사로부터 최초 시술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부작용 등을 새로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의 술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일부 의료과실(술기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 행위 중 발생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은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행위를 할 때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치과의사가 원고의 치조골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골 이식 후 충분한 골유착 기간을 두지 않은 점, 특정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술기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 부작용, 대체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병원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의사로부터 최초 시술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모든 상황에 대한 새로운 설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져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술기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정된 과실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