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여러 문제를 겪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 실패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기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치조골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골유착을 확인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했으나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식립한 임플란트의 실패 원인이 골질 부족과 골성숙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