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Z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인도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전대차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8월 16일에 체결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Z 건물의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지주회가 공유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이는 전체 공유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16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체결되어 유효한 관리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