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병역 의무를 위반한 미성년자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된 사안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인 1995년 6월 21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만 18세가 되는 1998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당 법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병역법 위반죄가 1998년 1월 15일에 완성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며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종료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2001년 1월 16일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면소(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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