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18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1980년 2월 6일생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5년 6월 21일경 만 15세의 나이로 부모의 의사에 따라 방문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만 18세가 되는 1998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은 만 42세가 된 2022년 11월 1일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일 때 부모의 결정에 따라 출국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범행이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 범행이 종료된 다음 날인 1998년 1월 16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5세에 출국하여 17세까지 미성년자였고, 병역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2001년 1월 16일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병역법 제94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범으로서의 병역법위반죄: 법원은 병역법 제94조 위반죄를 '즉시범'으로 보았습니다. 즉시범이란 범죄 행위가 종료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범행이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 국외 체류가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종료일이자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1998년 1월 15일의 다음 날인 1998년 1월 16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나, 범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만 15세에 출국하여 만 17세까지 미성년자였으며, 병무청으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거나 제3자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 출국 계획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령이 되기 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병무청에 관련 문의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해외 체류가 항상 공소시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미성년일 때 출국하여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등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국적 유지 및 기타 행정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