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후 2019년 2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년 9월까지 약 2년 7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필로폰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2,51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5일 서울 중랑구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매수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C과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3일 경기 포천시의 성명불상 태국인 J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흡입 도구를 이용해 투약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8년 11월 13일 사증면제 비자로 입국한 뒤 2019년 2월 1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년 9월 8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같은 마약류 취급과 불법체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15,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면제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반드시 자신의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7개월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는데,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징역형 등의 선고 효력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간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황과 반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금품 등은 몰수하거나, 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그 가액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2,515,000원이 이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처럼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과 같이 금전 납부를 명하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매수 등 그 어떤 행위라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해악이 커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하여 현금 거래,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은 마약류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