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5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g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3일에는 경기 포천시에 있는 태국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8년 11월 13일 사증면제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9년 2월 11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2021년 9월 8일까지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마약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