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가 전 대표이사로부터 고액에 특허권을 양수받았으나, 해당 특허의 가치가 실제로는 훨씬 낮게 평가되자, 특허 가치평가를 수행하거나 자문한 피고 회사들과 변리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F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장치에 관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F은 이 특허출원 기술을 원고 회사에 60억 원에 양도하는 산업재산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금 중 51억 원은 F이 원고의 신주를 인수하는 대금과 상계 처리되었고, 나머지 9억 원 중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5억 4백만 원이 F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 특허권의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3년 2월 20일, 한국발명진흥회는 원고의 신청으로 이 특허권의 가치를 1,5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현재 진행 중), F과 피고들의 관계자들을 배임 및 배임방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했거나(공동불법행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아(채무불이행) 특허 양수도 대금과 실제 가치의 차액 중 일부인 5억 1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작성한 특허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E회계법인의 보고서는 특허권 양수도 계약 이후에 작성되어 계약 대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대표이사 F의 배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F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 E회계법인에게는 계약에 따른 공정한 가치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피고의 평가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및 제22조 제4항 (공인회계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하며 위촉인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는 피고 E회계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회계법인 보고서의 작성 시기 및 경위(양수도 계약 이후 외부감사인 지적에 따른 후속 평가), 그리고 고의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평가 방식의 합리성과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보고서 작성의 시기 및 목적이 민사상 책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