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2021년 10월 24일 피고 D로부터 토지를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2년 7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나, 같은 해 8월경부터 건물 1층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토지를, 피고 C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건물에 심각한 누수 하자가 발생하자, 건물 매도인인 피고 C에게 하자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토지 매매계약과 건물 매매계약이 불가분이라고 주장하며, 토지 매도인인 피고 D에게도 누수 하자를 이유로 토지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의 반환(계약 해제 또는 취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매도인인 피고 C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토지 매도인인 피고 D에게도 건물의 누수 하자를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13,042,0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