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전직 직원 A와 B가 자신들이 근무했던 회사 C를 상대로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직금 및 일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C는 A와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이들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A와 B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는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에서 임원 직함을 달고 근무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던 두 사람이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심지어 이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펴며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성과 관련된 이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의 복잡성, 그리고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이 복합적으로 얽힌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42,595,612원, 원고 B에게 157,378,3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퇴직연금 관련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3조 제4호)
3.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4.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및 상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