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주식회사가 아파트 시공 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B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의 75%를 배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