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여행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다이공을 통한 면세품 판매를 위해 구매대금 선지급금 336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사용 선지급금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선지급금을 제공하면 피고가 다이공 구매대금에 사용하고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미사용 잔액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미사용 선지급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을 계약 해제 사유로 보고, 피고에게 미사용 선지급금 105억여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임치계약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로 국내 면세점들은 '다이공'을 통한 면세품 판매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들은 다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에 송객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면세점(C면세점)을 운영하며 다이공 모객을 위해 여러 여행사들과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1월경부터 피고는 일부 최상위 여행사들과 '면세품 구매대금 선지급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행사가 구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다이공의 면세품 구매대금에 충당하고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와 이러한 방식의 '모객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5월 28일까지 피고에게 합계 33,630,000,000원의 구매대금 선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7일 원고는 피고에게 '미사용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21년 6월 14일 '선지급금이 면세품 구매대금에 모두 충당되었으므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답변하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사용 선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예치금 반환 약정을 위반했거나, 임치계약 의무를 불이행했거나,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다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면세품 구매대금을 선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다이공의 면세품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뒤 해당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모객수수료를 반환하고, 사용되지 않은 구매대금 선지급금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미사용 선지급금에 대한 매출 실행 및 충당을 거절하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로 미사용 선지급금 10,535,161,836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임치계약의 성립,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 및 이에 따른 사용자 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