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D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 D에게는 피고 C와 공동으로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는 피고 C, D와 공동으로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각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일부를 기각합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D는 피고 C와 공동으로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 D와 공동으로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가 원고와 자신 사이에 생긴 부분을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3을, 나머지는 피고 D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