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신탁등기 말소 및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의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존재하고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피담보채무 변제 외에도 신탁계약 종료 사유가 다양하여 청구권의 기초가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 B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 C가 신탁등기 말소의무가 없다고 다투지 않아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