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피고 B가 분양계약 전 해당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신탁등기 해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피고 C에게는 신탁된 채무가 변제될 것을 조건으로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는 인정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조건부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분양계약 이전에 이미 피고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분양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으나 신탁등기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자, 분양자인 피고 B와 신탁회사인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에 대해서는 신탁된 채무가 변제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조건부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1년 5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C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신탁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기 어렵고 (신탁 종료 사유가 다양함), 피고 C가 채무 변제 시 임의 이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