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1976년에 데뷔한 남자 연예인으로, 피고 B 회사와 그 가맹 한의원 지점들과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원고의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에도 일부 지점들이 원고의 사진을 계속 사용했고,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초상을 사용한 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로, 원고의 초상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업적 광고에 사용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들은 원고에게 각각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