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 당시 건물에는 기존 임차인이 있었고, '임대 조건부 공급 특약'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했으나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494,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건물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월세 지급 불이행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유권이 원고에게 넘어간 후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여 매매대금 494,000,000원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특약이 임차인의 월세 미납까지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가 매매 시 포함된 '임대 조건부 공급 특약'이 매매계약 이후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매매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 조건부 공급 특약'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가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을 경우에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매도인(피고)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보장하거나 임차인(G)의 차임 지급 의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임차인의 월세 미납은 매매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약에 임대수익 보장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매매계약 해제가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 특히 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약'의 효력과 범위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특별히 정한 약정을 의미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 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약정된 해제 사유나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특약을 약정 해제 사유로 보았으나 법원은 그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특히 장기간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으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 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월세 지급 불이행 등 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계약서 또는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임대수익을 보장하거나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보증하는 조항이 필요한 경우, 그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