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통계청의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의 퇴직연금 산정 시 일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외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통계청에 입사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임시조사원이나 도급조사원으로 있었던 기간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근로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종속성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원고들이 통계청의 지휘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수행 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도급계약 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대상기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