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실내 암벽등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자, 강사와 사업장 운영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강사가 난이도 높은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부적절한 스파팅 등을, 운영 주체는 안전시설 미설치 및 부적절한 매트 설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볼더링의 특성, 시설의 안전 조치, 원고의 숙련도, 강사의 지도 및 스파팅 방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28일 피고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홍대점 인공암벽 사업장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11일 초록색 난이도의 루트를 등반하던 중 매트 위로 떨어져 요추 1번 외상성 파열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강사 B가 능력보다 어려운 코스를 유도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사업장 운영 주체 C 주식회사가 안전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동하여 총 1억 1,358만 6,98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전체 손해액 2억 2,717만 3,978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강사 B가 원고의 능력에 비해 난이도 높은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보호 장구 미착용,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부적절한 스파팅을 하였는지 여부, 운영 주체 C 주식회사가 오토빌레이 미설치, 로프 미착용, 탄성 낮은 매트 설치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볼더링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로프나 오토빌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고 당시 인공암벽 아래에 30cm 두께의 매트가 충분히 깔려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강습을 통해 올바른 착지 방법을 배웠고 해당 루트의 난이도 역시 원고의 능력에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사의 스파팅 역시 등반자의 안전한 추락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지 직접 받쳐주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가 각자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행동이 위법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예방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강사인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사인 피고 B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C 주식회사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볼더링과 같은 실내 암벽등반은 로프 없이 낮은 높이에서 매트 위로 떨어지며 훈련하는 스포츠임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시설 이용 전에는 안전 교육과 올바른 착지 방법 강습을 철저히 받고 충분히 실습하여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체 능력과 경험 수준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높은 난이도의 코스에 도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강사의 스파팅은 추락 시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몸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안전하게 떨어지는 방법을 숙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하려는 실내 암벽등반 시설의 매트 설치 상태나 기타 안전 장비의 유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