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디자이너 F가 운영하는 회사(채권자)가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C(채무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적법하게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의 요구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묵시적인 사용 허락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채무자가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의 상표 사용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또한 채무자가 현재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재고 상품을 채권자에게 언제든 전달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제3, 4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