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K가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권 및 부정경쟁 방지 관련 분쟁입니다. K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채권자에게 양도했고, 채권자는 해당 상표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G, H는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채무자 M은 채권자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화장품에 사용했습니다. 채권자는 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록상표권 침해 금지를 주장하며 채무자들에게 사용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표장이 다르며, 채권자에게 상표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G, H가 채무자 표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 M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표장이 주지성을 획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의 투자와 노력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만한 성과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채무자 표장은 유사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실질적인 상표권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가처분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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