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등록상표의 권리자로서 주식회사 D이 유사한 표장과 상호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D은 변경 전 상호가 주식회사 D오피스였고, 특정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 및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품 주체를 오인 혼동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D의 표장 및 상호 사용이 채권자 주식회사 A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 주식회사 D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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