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본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체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채무자의 상호 사용이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자신의 상호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표장 사용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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