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유방확대 및 축소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 3차 수술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다고 판단하고, 1차 수술 관련 설명 의무 위반 주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환자는 4,0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병원에서 유방확대술과 이후 유방축소술(2차, 3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당시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유방축소술을 선택할 기회를 놓쳤고, 2차 및 3차 수술 전에도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며, 1차 수술부터 발생한 유방하수 교정 관련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 걸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차, 3차 수술 전 작성된 합의서(향후 수술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가 피고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의 수술 전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수술 전 작성된 합의서의 유효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병원 측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2차 및 3차 수술 전 합의서가 피고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궁박하고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술의 경위와 내용,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합의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합의서가 피고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1차 수술 당시 설명 부족으로 유방축소술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는 손해는 늦어도 원고가 2차 수술 전 유방축소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시점(2016. 7. 19. 무렵)에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1차 수술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및 3차 수술은 1차 수술 당시 설명이 부족했다고 평가된 유방축소술을 시행한 것으로, 1차 수술 당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3차 수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질문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술의 방법, 기대 효과, 부작용, 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문서화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동의서나 합의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한 시점부터 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진행된 수술이라 할지라도 각 수술별로 발생한 손해의 원인과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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