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받고 국제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을 약정했지만 불이행하여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 1억 4천 1백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약 9천 8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약 4억 6천만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하고, 원고는 이 자금 투자에 대한 대가로 피고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 해상 화물 운송을 맡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운송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1억 4천 1백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지만, 약정된 국제 해상 화물 운송은 실제 진행되지 않아 선하증권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 각서에 따라 1억 4천 1백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계약이 PF대출 성사를 전제로 한 착오이거나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의 액수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국제 해상 화물 운송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 취소,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98,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23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가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착오, 사정 변경, 불공정 법률 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위약금 약정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고, 원고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자 등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예상 운송 수익 1억 4천 1백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70% 감액한 9천 8백 7십만 원만을 최종 인정했으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 행위의 악의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국제 해상 화물 운송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고, 원고의 자금 투자금 회수 여부, 실제 발생 손해액의 정도, 예상 운송 수익의 과대계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약정된 1억 4천 1백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70%를 감액하여 9천 8백 7십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 전까지 이행 청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이나 전제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PF대출 성사를 전제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 예상 손해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행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와 연계된 사업 계약에서는 투자금 회수와 별개로 사업 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별도의 계약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