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본 항소심 판결문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원인 사실과 1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할 만한 새로운 사유나 법리적 주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다시 상세하게 작성하는 대신 이 조항을 근거로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가져와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