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해당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에게 전달하고,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154억 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총 46개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년과 1,012만 5천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하여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실제 FX 마진거래와는 무관하게 GBP/AUD의 상대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우연에 따라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로 법인 계좌의 대포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D에게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게 하고, D가 개설한 법인 계좌의 체크카드와 OTP 등을 C에게 전달하거나 수익금 전달 지시를 내리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접근매체를 유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총 154억 4천여만 원의 도박 자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 총 46개의 접근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전달·유통했습니다.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 개설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전달·유통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범죄수익 1,012만 5천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추징금으로 2억 3,430만 원을 산정했으나, 피고인이 자인한 금액인 1,0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으로 특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과 1,012만 5천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박 사이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유령 법인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C, D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들이 각자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범죄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전달·유통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측에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 전달·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수익 1,012만 5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의 존재 여부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라 피고인이 자인한 금액 내에서만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FX 마진거래' 또는 기타 고수익 투자 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도박 사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같은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물론 도박 공간 개설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할 경우,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 및 전달, 접근매체 유통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추적되어 추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재산은 결국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