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 언어교환 카페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9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카페에서 손님들과 모국어로 대화하며 발음을 교정해주는 등의 회화지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손님 한 명당 4천원 또는 시급 8천원을 지급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카페 수익을 위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가 순전히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카페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벌금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